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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재삼46014-1811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70-1067, 1993.4.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동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 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 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