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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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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재삼46014-1853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