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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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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855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받은 경우 제외함)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84, 1998.8.18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