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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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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
재삼46014-1937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633,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재)○○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을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610, 1998.8.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