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70-903, 1993.4.9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심사94-67, 1994.4.22
【제목】
동창.동향등 객관적 친한사실입증 못하는 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어
【요 약】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사이로 동향 및 동창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친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수관계자로 봄은 부당
【판결이유】
1.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대표이사 ○○○)(이하 “증자법인” 이라 한다)가 1990. 11. 29 유상증자 하면서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이 실권한 주식 6,043주를 초과함에 따라 증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한 가액에 액면가액을 공제한 41,104,486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증자로 본 대표이사(이하 “수증자” 라 한다)와는 1990년초에 증자법인의 전 주주였던 ○○○의 주식 1,530주를 양수하면서 주주로서 처음 알게 되었고 1990. 11. 29 유상증자시에 증자법인이 견실한 회사라는 것을 알고 실권한 주식이 있어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였던 것으로 증여자로 본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처분청이 동향친구로서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잘못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자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과 동향 친구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양도자의 친지)에서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동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권주식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부터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인수받은 것에 대한 다툼이 없고 단지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도 ○○군에서 출생하여 ○○공고를 거쳐 ○○대 ○○과를 졸업하고 ○○에서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고, 증여자로 본 대표이사는 ○○에서 출생하여 ○○고를 거쳐 ○○대 ○과를 졸업하고 ○○시에서 거주하면서 증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이라 함은 동향ㆍ동창관계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는 동향 친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적이 ○○도 ○○군과 ○○도 ○○군으로 다르고, 생활소재지가 ○○과 ○○로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자와 청구인간에 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점과 본적이 같은 ○○도 이므로 동향친구로서 특수관계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조사가 소홀하였다고 보여지고 객관적으로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친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