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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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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
재삼46014-1989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9, 1997.1.31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