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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등의 평가 기준
재삼46014-2088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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