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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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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재삼46014-2118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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