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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물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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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물납신청
재삼46014-2202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418, 1998.3.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삼01254-1606, 1991.6.22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