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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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 평가재삼46014-2206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