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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재삼46014-2256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