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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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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재삼46014-2258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구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ㆍ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418, 1998.3.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5, 1998.5.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