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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산정시 지정문화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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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액산정시 지정문화재 포함 여부
재삼46014-2301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95, 1998.1.20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