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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2318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나. 위 “가”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을 익금
질의내용

[회 신]

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