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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처분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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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처분시 상속세 부과 여부
재삼46014-2337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266, 1998.11.23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