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처분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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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처분시 상속세 부과 여부재삼46014-2337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