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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재삼46014-2339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재산 22601-836, ’91. 6. 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