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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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561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