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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시 시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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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시 시가의 정의
재삼46014-256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외의 목적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3, 1998.1.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33-2149, 1998.1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청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