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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주식가액
재삼46014-256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零)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零)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687, 1996.7.13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零)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