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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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재삼46014-2567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58, 1998.7.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305, 1997.9.2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