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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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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재삼46014-257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70-927, 1993.4.1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