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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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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삼46014-416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95사업연도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81, 98. 1.16)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오식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81, 1997.1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