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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예입한 현금의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431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최초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1378, ’95. 6. 8.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