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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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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재삼46014-433생산일자 1998.03.12.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결정통지를 받기전에 물납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당해 세액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세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51, 1997.2.5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한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제3호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887, 1997.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