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자진신고
신고일 : 96.10.21
총상속세액 : 4,059,804,423원
자진납부세액 : 1,662,804,430원
연부연납신청세액 : 2,397,000,000 ( 신청일 : 96.10.21 )
* 상속세 결정
총결정세액 : 5,223,522,041
자진납부세액 : 1,662,804,423
고지세액 : 3,560,717,611
연부연납허가세액 : 2,397,000,000 (허가통지일 : 97.11.28)
추가고지납부세액 : 1,163,717,611 (고지일 : 97.12.3 , 납부일자 : 97.12.31)
* 심사청구에 따른 감액결정(처분청의 직권결정임)
감액결정세액 : 1,170,838,108원 (감액결정일 : 98.1. )
상기내용에 있어서 감액세액 1,170,838,108원중 추가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1,163,717,611원은 환급하는 것인지 또는 연부연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연부연납허가세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 에서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연부연납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감액세액중 추가고지납부금액인 1,163,717,611원은 납부일로 부터 결정일 까지의 환금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한다.
이유 :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때라함은 연부연납허가세액이 감액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세조사로 인하여 연부연납 허가 후 추가로 고지된 금액이 감액결정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2. 추가고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감액결정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변동이 없으나, 추가고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감액결정된 경우에는 감액결정된 세액이 연부연납세액에 충당되어 추가고지분을 납부한 납세자가 불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며,
3. 연부연납세액은 추가고지분과 관계없이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허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고, 감액결정된 추가고지세액은 실제 납부하지 않았어야 될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 하여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