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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때의 연부 연납금액 계산 방법
재삼46014-475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 확인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359, 1994.2.7

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