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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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여부 판단 기준재삼46014-635생산일자 1998.04.13.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