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입증된 부담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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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입증된 부담채무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969생산일자 1998.05.3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보증채무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