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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26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