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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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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707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825, 1997. 8. 7.

○○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668, 1997. 7. 23.; 소비 46015-290, 1997. 10. 1.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 위의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 시공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고속도로(주)에게, ○○고속도로(주)는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주)가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1265.1-1307, 1984. 12. 7.

사업자가 ○○시 지하철 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22601-1478, 1992. 9. 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