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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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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29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펄프테이프”는 동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