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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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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556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719, 1996.12.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과다에 따라 「자경농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