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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재삼46014-1694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136, 1997.9.8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