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719, 1996.12.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과다에 따라 「자경농민」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아닙니다.
【요 약】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은 증여세 비과세함.
【질 의】
○○도 ○○군 ○○면에서 60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30여년 전에 매입한 2만여평의 임야를 직장관계로 ○○시 ○○구에 거주하는 독자인 아들에게 증여 할 경우, 논과 밭의 곡식이 아닌 임목은 매일 매일 가꾸지 아니하여도 되는 바, 조감법 제57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감면 적용 참고사항◎
①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구입한 임야로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② 직장관계로 인근 시, 군, 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며
③ 독자인 아들에게 증여함과,
④ 매일 매일 돌보며 가꾸어야 하는 논과 밭의 곡식이나 약초같은 농작물이 아닌 임야이며,
⑤ 주소를 ○○도로 이전 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등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