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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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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금채권을 포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208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1998. 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7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503, 1998.8.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