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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46014-1008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