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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재일46014-1048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