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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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재일46014-1050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교환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