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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1년미만 사업영위 후 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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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1년미만 사업영위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107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회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 이전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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