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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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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요건
재일46014-1127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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