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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범위
재일46014-1402생산일자 1998.07.2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 제67조의 12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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