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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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추가로 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여부재일46014-1436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유상이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의 평가액이 관리처분시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총청산금에 곱하여 토지의 청산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 그 토지의 청산금이 토지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면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