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세감면법 제40조의 6에서 규정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감면법 제40조의 6에서 규정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에 대한 해석
재일46014-1591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 이상을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법 제40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이상을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감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모든 개인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 대금을 대상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바, 위 규정에 있어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개념의 다음의 사항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 : 5년 이상은 양도일 현재 영년기준으로 만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됨.

을 : 5년 이상은 양도일 현재 영년기준으로 4년의 기간을 초과하고, 5년째의 기간중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