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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석
재일46014-1637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319, 1997. 4. 30)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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