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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재일46014-1678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