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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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의 범위재일46014-1699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