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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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기준재일46014-265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