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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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341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