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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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465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360, 1993.12.7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