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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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511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